2015년 한 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신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에
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확인하시고,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세요!
1. 기부금 세액공제
- 기부금 코드 : 40번(지정기부금)
- 세액 공제율 :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인 경우 15%,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인 경우 25%
- 공제대상 범위 :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합산 가능
(기본공제대상자 : 배우자, 자녀(만20세 이하), 부모(만60세 이상), 형제자매(만20세 이하 또는
60세 이상)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)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- 국세청 (연말정산 간소화) 서비스
* 대상 : 2016년 1월 7일까지 주민번호가 등재된 후원자
* 국세청 조회(www.hometax.go.kr) 2016년 1월
15일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
- 우편 발송
* 대상 : 2016년 1월 7일 이후에 주민번호가 등재된 후원자
* 우편 발송 : 등재된 주소로 일반우편 발송
*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원하는 분은 전화주세요.
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분께 일괄 발송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며, 절약된 후원금은
더 많은 생명살리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3. 유의사항
- 기부금영수증은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- 기부금영수증외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: 043-222-0902
(원 게시일 : 2016.01.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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